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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연장 보증 보험 활성화 방안 안내

2023-03-20작성자 : 관리자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조합에서는 전국연합회와 함께 23년 5월부터 대기업 현대.기아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대기업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매매업계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 6개월 10,000km 보증하는 인증중고차 연장 보증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3. 가입요건
   - 국산(승용·승합)차량 최초등록 후 10년 미만, 200,000Km미만의 차량 대상
      (화물차량 중 밴, 픽업은 가능, 예: 코란도스포츠, 스타렉스밴 등)

   - 성능점검을 받은 차량 중 1개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

   - 1개월 책임보험가입하면서 보증상품가입하면 됨
       (유의사항 : 차량 판매 당일까지만 가입 가능)

   가. 가입시기 : 성능점검을 받은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상사용프로그램에 작성된 매도 신고일 까지 가입 가능

※ 예)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매도하고 상사용프로그램에 표기된 이전 서류 및 계약서(양도증명서) 일자가2023년 2월 22일로 표기 될 경우 당일까지는 연장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하루가 지나 2월 23일 부터는 연장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나. 자동차 매도일(상사용프로그램에서 이전서류를 출력한 날) 이후 하루라도 늦어지면 연장보증보험가입이 되지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조합 차량이 아닌 타조합 차량이나 개인간 거래 차량은 가입 불가

4. 보장내역
    - 차량매도시점부터 6개월 또는 주행거리 10,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연장 보증  
    - 5개 주요부품담보(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조향장치, 전장품)
    - 보상한도 : 대당 4백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회당)
    
  ※ 1개월 2,000Km 의무보험에서도 보증되지 않는 엔진부품→ 기타 - 터보차져 
     라는 부품은 보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상품 가격
    가. 8년미만, 16만km미만 : 승용(65,000원), 승합(78,000원)
    나. 10년미만, 20만km미만 : 승용(78,000원), 승합(93,000원)
  
   ※ 1톤 미만 화물차량 및 수입차량은 추후 시행예정

6. 인증중고차 스티커를 해당차량에 부착한 차량은 차량 판매 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연장보험에 가입됩니다.

7. 전남조합과 전국자동차연합회가 시행하고 있는 인증중고차 연장보증 상품을 잘 활용하여 어려운 현시점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종사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8. 문의전화 
   - 인증보험 공식콜센터 : 1522-0213  
   - 전남조합 : 062 ? 369 - 7282
   - 전국연합회 : 02-785-9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