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동차매매사원 관리 철저 협조 요청

2023-03-28작성자 : 관리자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조합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매매업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을 일깨우기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조합원과 매매사원들에게서 직장예절 및 고객 응대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확인되고 특히 착용하는 복장에 있어 근무하는 매장 및 공공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슬리퍼, 소매없는 옷,  반바지 착용 등등)을 하는 등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 매장에 찾아오시는 고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부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서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지 않아 방문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업계 전체의 위상 마저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직장에는 최소한의 기본수칙이나 규범이 있습니다. 개성과 성격이 상이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직장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 직원들간에 예의있는 행동, 고객 응대 요령 등의 에티켓이 잘 지켜지는 조직일수록 업무 능률도 향상되고 일터에서 느끼는 보람도 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 상사 대표님 및 사원께서는 항상 깨끗한 용모와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고 업무에 맞는 매사 교양있는 언어를 함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근무 시 매매사원증을 필히 착용하여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고 친밀감이 부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퇴출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 종사원증없는 무등록사원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실시간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검·경으로부터 고액의 벌금 및 실형까지 포함한 형사 처벌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상사 대표님과 종사원 여러분들께서는 종사원증 등록과 갱신 관리에 철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종사원들이 고의든 실수이든 인터넷이나 일간지 등에 기한이 만료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종사원증 번호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현재가 아닌 과거 소속상사 등을 기재하는 행위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매물 등과 연관되어 매우 엄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표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종사원과 묶어져 범죄집단죄로 함께 처벌 받게 된 사례도 발생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