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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및 경과 조치 안내

2024-12-27작성자 : 관리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전남조합 제24-05호(2024.01.04.), 제24-24호(2024.02.14.)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환경부로부터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 법률과 관련 하여 내년 새학기를 대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부족에 따른 운행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률 주요 개정안을 선 적용 한다고 알려왔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안 선 적용 내용]

  ①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16인승 이상 또는 총 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② 법 시행 전「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소유자 동일조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