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당근마켓’ 중고차 직거래 광고에 관한 항의 서한 발송 알림

2023-05-02작성자 : 관리자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조합에서는 연합회를 통해 최근 개인 간 직거래 내차 팔기 서비스를 통하여 중고차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당근마켓회사에 우리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별첨과 같은 이유를 들어 중고차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에 대한 엄격한 심사 내지는 광고 게제 자체를 중지 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조합 대표님 및 매매사원께서도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광고를 중지 내지는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 내 중고차 판매 글에 관한 중지 요청 공문

 

수 신 : 당근 마켓

제 목 : 중고차 직거래 서비스 중지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 3항에 따라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0(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비즈프로필을 등록하여 동네 홍보, 동네 가게 탭에 노출되는 중고차 매물 중 광고 요건이 갖추지 못한 글이 태반이며 또한 이들이 관청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인지 정식 사원증을 가진 종사원인지 의문입니다.

 

4. 당근마켓은 판매자의 신원확인과 휴대폰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인지 사원증을 가진 종사원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때때로 무등록 무자격자들의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됩니다. 허위 미끼 매물에 대하여 당근마켓은 사용자들이 신고하면 해당 게시글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는 허위 미끼매물로 보여지는 여러 정황이 보여지는 바 귀사의 이러한 소극적인 조치가 아닌 자동차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에 따라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의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자동차 관련 광고를 아예 금지 바랍니다.

 

6.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관련 대책 회의 시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7. 당근마켓도 광고 수익 확보에 급급하여 광고를 수주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방치하지 말고 이러한 법률 주문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나 규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또한 개인 간 직거래 내차 팔기 서비스를 신차 영업사원, 위장 당사자 거래로 가장한 무등록 무자격 불법 딜러 내지는 사원증을 가지고 있는 일부 딜러들이 편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등록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지며, 제보 또한 들어오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근마켓에서 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9. 앞으로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무언가 착각, 착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허위 미끼 매물들을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무개념, 무질서의 모습을 적극 시정 조치하고 차단하여 주시기를 엄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0. 이에 본 조합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 57, 58조의3, 65조의2, 79, 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 123조에 근거하여 즉시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제점


. 차량번호, 소유자 정보만 알고 차량을 등록하면 실소유자가 아니여도 매물을 등록할 수 있어, 허위, 미끼 매물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함.

. 차량번호와 소유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식, 최초등록일(선택), 배기량, 연료, 변속기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자동차업계와 상관없는 당근마켓에서 합법적으로 승인받아 차량 정보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는지 알 수 없음.

. 차량 외관 사진, 실내 사진, 기타 서류 등 등록시 차량하고 상관없는 사진을 올려도 등록되는데 실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조 및 변경해서 등록할 수 있는 문제점 발생.

. 차량이 등록되면 보험이력 정보를 가져오는데, 차량 등록자에게 보험이력 공개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공개하는 문제점

. 재산 처분 권한이 없는 신차 영업사원 및 무등록 무자격 불법 딜러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금액을 사전 확인 후 소비자가 원하는 금액은 소비자 계좌로 입금, 차액은 따로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중간에서 착복하고 있으며, 오히려 탈세를 도와주고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함.

 

 

자동차관리법 관련 법령

 

53(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7(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

.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 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 용의 표시광고

 

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 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게 구상할 수 있다.

 

 

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 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 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 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외관 사진

3. 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하여야 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 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 로, “5365조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7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53. 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6. 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 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 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2. 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시행규칙

 

120(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법 제58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123(매매사원증의 관리등) 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 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이하 매매사원 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