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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입시 삼자 사기(보이스 피싱) 주의 알림

2024-05-21작성자 : 관리자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전국적으로 경기 불안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차량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중고차 삼자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조합에서 삼자사기 사건이 여러 건 발생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바 있으니 귀 상사 대표님 및 종사원께서는 차량 매입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3. 중고차 삼자사기는 사기꾼이 소비자에게는 딜러인 것처럼 딜러나 상사에게는 차량소유자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의 기만행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 매입 시 거래당사자가 자동차등록증상의 실제 소유자인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매금액(차량 대금)의 송금에 관하여는 반드시 차량등록증 상의 실제 소유주에게 입금 해주는 것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차량의 매입 당사자(매매상사 대표자 혹은 딜러)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설령 중고차 삼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의 매입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의 정상적인 작성과 특히 차량 매매대금을 등록증상의 실제 소유주에게 올바르게 입금 하고 이전에 관련된 서류 등을 건네받았다면 매입상사 내지는 딜러에게 직접적 피해는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 등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매입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대금만 송금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거나 피해자인 소비자와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삼자사기 유형
  - 차량 실제소유자(이하 차주라 함) 3,000만원에 차량 판매 광고를 게재하였고 사기꾼이 차주에게 연락하여 00매매상사 딜러라고 속이고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접근함.
  - 이후 사기꾼은 딜러에게 연락하여 차주나 차주 지인으로 행사하며 2,500만원에 차량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함.
  - 사기꾼은 차주에게는 차량등록증 및 매도인 인감을 받고 딜러에게는 차주에게 차량대금 2,500만원을 입금 시키도록 함(차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함)차량은 탁송기사를 통하여 딜러에게 확인시킴.
  - 차량대금을 입금 받은 차주는 원래 받기로 한 3,000만원이 아닌 2,500만원만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사기꾼에게 연락하지만 오히려 사기꾼은 세금 문제나 절차상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이니 2,500만원을 본인(사기꾼) 통장으로 보내주면 3,000만원을 다시 입금 해주겠다고 하여 차주로 하여금 사기꾼에게 2,500만원을 송금하게 함.
  - 사기꾼은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입금 받은 후 잠적.

◆ 예방법
   - 차량의 매도자가 등록증상의 실제 차주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차주가 아닌 경우 실제 차주와 연락하여 사기꾼과의 관계 및 매입 차량 가격을 반드시 확인.
   - 사기꾼이 정상적 조합원 혹은 딜러인지 대표 증 또는 종사원 증 확인
     (조합으로 문의).
   - 차량 대금 송금 시 반드시 실제 차주 통장으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