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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 공포 알림

2025-05-13작성자 : 관리자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자동차매매업자가 알선하여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이 2025.01.10.(금) 법제처 및 규제 심사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동차매매업자 알선 이전등록시 양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1항 2목의 가)

- 변경 전 :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 변경 후 :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