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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종사원 관리 철저 알림

2025-05-13작성자 : 관리자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 및 제123조의2와 관련하여 연합회에서 발급하여 관리해야 하는 매매사원증은 휴·폐업 시 연합회(조합)에 반납 해야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매매사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매매사원증과 관련하여 일부 매매종사원들이 매매사원증 분실 등 이유로 반납 및 재발급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매매사원증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 및 관할관청으로 부터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조치가 내려왔습니다.
    
4. 이에 따라, 매매사원은 사원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교육을 받고 사원증 발급신청을 하여 재발급 받고, 사원등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매사원 자격이 유지 되지 않아 사임처리 후 신규로 교육을 받고 사원증을 발급 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5. 또한, 매매사원은 자동차관리사업 2개 이상의 업체에 겸직할 수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4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의거 종사원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매매종사원에게 매매사원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귀 상사 대표님께서는 매매종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2. 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매매사원 관리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