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5년 12월 12일(금)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제1호 의안 : 2026년도 예산 관련 심의 건
-특별활동비(법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추진비(연합회 특별활동지원)는 2025년 예산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의
-시·도조합 회원 업체 수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총회시 제출키로 결의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 심의 건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의
▷기타토의
1안 :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재 적용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진행키로 결의
2안 : 법무법인 YK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
-보고 : 업무협력양해각서 체결(2025.12.11.) 보고
3안 : 대기업의 중고차 불공정 매입에 대한 조사 및 중지 요청
-대기업의 횡포 및 불공정에 대해 정책위원장하고 논의하여 진행키로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