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제1호 의안 :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건
- 원안대로 처리키로 결의
▷ 기타토의
1안 : 2026년도 사업계획 관련 건
-진행키로 결의
2안 : 2026년 예산 관련 시·도조합 회원 수 보고
-2026년 2월 회비 고지분부터 적용키로 결의
3안 : 신차구매보상판매(트레이드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지 요청
-완성차업계, 롯데렌탈, 헤이딜러, 당근마켓, 성능 점검 가입 및 보험 등 업계 현안과 관련하여 부회장, 정책위원장, 전산위원장과 의논해서 진행키로 결의
4안 : 사원관리규정 관련 건
기존 |
변경 |
제 12조(겸직금지) 자동차매매사원은 자동차관리사업 2개 이상의 업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 12조(겸직금지) 자동차매매사원은 자동차관리사업 2개 이상의 업체를 겸직할 수 없다. (단, 대표자인 경우 자동차매매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5안 : 당근마켓 관련 건
- 유사한 상황 발생시 고발 조치키로 결의
6안 : 업무 협약 연장 관련 건
1. 카노라마 연장 관련 다음 총회시 논의함
2. 연장보증서비스 관련 신규 콜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게 운영비 연합회에서 분할 지불키로 함
3. 2월 5일부터 신규 가입 중단키로 함
4. 콜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운영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함
7안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 개선 및 한국교통 안전공단 참여 검토 요청
- 자문 변호사를 통해 문서화 한 후 국토부 건의키로 결의
8안 : 전산고도화 관련 건
- 연합회 숙원사업으로 연합회 규정에 명시화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결의
9안 : 총회 회의 결과 경과보고 관련 건
- 다음 총회부터 지난 총회 회의 결과 경과보고 후 진행키로 결의






